작년 12월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하는 국내 첫 'UN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이하 협력단)'이 12월 3일 오후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이뤄진 이 출범식은 큰 도약으로 장애인 인식 및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협력단 발대식을 이루게된 시작의 계기가 바로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2008년 그 사건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내용 요약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해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2008년 5월 3일 발효되었으며, 대한민국은 같은 해 12월 11일 이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시 언론보도
당시 언론은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긍정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신문과 방송은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와 사회의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협약 비준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선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관련자 인터뷰 및 목격자 증언
한 장애인 권익 활동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약 비준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이제 우리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스토리, 2024년 12월 협력단 출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은 대한민국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2008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통해 시작된 이 사건이 이제는 실제 실천되어 가는 것 같아 따뜻한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다들 따뜻한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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